생물 국보Living Treasures of Japan

천연기념물 동물 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동물·식물·지질 광물 등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문부과학대신)가 지정한 것입니다. 도도부현과 시정촌도 각각의 조례에 따라 독자적으로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천연기념물은 국가 천연기념물 중 세계적·국가적으로 특히 가치가 높은 것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건조물이나 미술품의 '국보'에 해당하는 위상으로, 따오기, 황새, 뇌조, 일본산양, 아마미검은멧토끼 등이 포함됩니다.

생물 국보에서는 국가 지정 203건(그중 특별천연기념물 21건)과 도도부현 지정 202건, 총 295종의 동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동물 자체를 지정하는 '종 지정'과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등 장소를 지정하는 '서식지 지정'이 있습니다.

야생 천연기념물 동물을 허가 없이 잡거나, 잡아서 기를 수는 없습니다. 포획이나 훼손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는 문화청장(도도부현 지정의 경우 교육위원회 등)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시바견이나 아키타견처럼 품종 등으로 지정된 재래 가축은 일반 가정에서도 기를 수 있습니다. 야생 동물을 관찰할 때는 거리를 두고 먹이를 주지 마세요.

함부로 만지지 말고, 발견한 장소의 시정촌 교육위원회(문화재 담당)나 도도부현 담당 부서, 조수 보호 창구에 연락해 주세요.

네. 일본에서 예로부터 길러 온 재래 가축도 '일본 특유의 축양 동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바견·아키타견 등의 일본견, 오나가도리 등의 일본 닭, 미시마소, 미사키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