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 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동물·식물·지질 광물 등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문부과학대신)가 지정한 것입니다. 도도부현과 시정촌도 각각의 조례에 따라 독자적으로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천연기념물은 국가 천연기념물 중 세계적·국가적으로 특히 가치가 높은 것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건조물이나 미술품의 '국보'에 해당하는 위상으로, 따오기, 황새, 뇌조, 일본산양, 아마미검은멧토끼 등이 포함됩니다.
생물 국보에서는 국가 지정 203건(그중 특별천연기념물 21건)과 도도부현 지정 202건, 총 295종의 동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동물 자체를 지정하는 '종 지정'과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등 장소를 지정하는 '서식지 지정'이 있습니다.
야생 천연기념물 동물을 허가 없이 잡거나, 잡아서 기를 수는 없습니다. 포획이나 훼손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는 문화청장(도도부현 지정의 경우 교육위원회 등)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시바견이나 아키타견처럼 품종 등으로 지정된 재래 가축은 일반 가정에서도 기를 수 있습니다. 야생 동물을 관찰할 때는 거리를 두고 먹이를 주지 마세요.
함부로 만지지 말고, 발견한 장소의 시정촌 교육위원회(문화재 담당)나 도도부현 담당 부서, 조수 보호 창구에 연락해 주세요.
네. 일본에서 예로부터 길러 온 재래 가축도 '일본 특유의 축양 동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바견·아키타견 등의 일본견, 오나가도리 등의 일본 닭, 미시마소, 미사키말 등이 있습니다.